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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우 금융기관이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됩니다. 재정경제부는 은행과 보험 분야에서 24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개선방안을 보면 휴면예금 처리나 금융거래 계약 관련 통지 등 고객 이익에 필수적인 통지사안과 관련해 은행과 보험회사 등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변경된 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제한돼 있는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범위에 사모펀드회사와 선박투자회사 등이 추가돼 투자범위가 확대됩니다. 이밖에 보험상품을 개발할때 거쳐야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대리점 등록요건도 완화됩니다.